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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규 시인의 작품읽기

정선규 시인
서천 솔숲 길 이야기
작성자: 정선규 추천: 0건 조회: 10492 등록일: 2014-04-05










서천 솔숲 길 이야기

海月정선규

 

바람이 솔 솔 불어온다. 매우 신중하면서도 봄을 살리려는 몸짓으로 흔들리는 솔잎은 가지런히도 흔들린다. 호롱불 밝혀 나무, 나무 저 벚나무 가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에 절절하게 불 밝혀 놓았다.

아득히 먼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 꽃 비, 꽃 비, 아니 소나무에서 솔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더욱 영주의 서천에는 참, 그윽한 풍향에 엇갈리는 맛깔스러운 맛에 놀랍게 바라보며 기뻐하다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벅찬 감동의 물결에 숨이 끊어진다.

청아한 날씨에 청량한 하늘을 보며 마르는 입맛을 다신다. 이 좋은 세상, 이 넓은 땅이 아쉬워라. 정신병원, 그 작은 창문은 솔바람의 통로에 어색하게 서서 멍한 눈길만 내놓고 , , 봄인가 보다.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7년이구나. 2년이 다 되었구나.” 절명하듯 절규한다. 부모에게 버린 당했다는 느낌 아니 이미 오래전 버려졌다는 생각에 짓눌려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잔다. 이미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 누구도 면회 오거나 간식비 넣어주는 가족 하나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정말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나갈 날을 손꼽아 구세주를 기다리며 그리워한다. 외부와의 연락은 오직 공중전화 밖에 그 어느 것도 없건만 불행하게도 그 흔한 전화카드 시킬 돈마저 없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근심,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알코올 환자 날마다 우울하게 찌들어 가고 나가야 하는데. 나는 반드시 나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는 자립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언제 그날이 올까? 망연자실한 환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 LTE가 뭔지. 영주에서 벌써 12회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있어도 내 여기 있으니 모른단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집착하면 할수록 더 미쳐만 것은 것을. 잠시라도 책 읽으며 마음 달래어 보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떡하나? 언제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 밤이고 낮이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싶어 서성이다 혼자 중얼거리다. 한숨 쉬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사람들.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마 이들의 현실 대란의 병을 더 크게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받기는커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 이 사회와 그들 개인의 행복이 아닐까? 세상에 단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대접 받으며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말이다. 서천의 바람 속에 살짝 쿵 섞인 여린 이끼의 냄새가 코끝에서 감질 걸린다. 마치 하나의 향기로운 획을 긋는 듯하다.

나는 반드시 나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는 자립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언제 그날이 올까? 망연자실한 우울한 환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 LTE가 뭔지. 영주에서 벌써 12회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있어도 내 여기 있으니 모른단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집착하면 할수록 더 미쳐만 것은 것을. 잠시라도 책 읽으며 마음 달래어 보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떡하나? 언제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 밤이고 낮이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싶어 서성이다 혼자 중얼거리다. 한숨 쉬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사람들. 이제는 그 생각의 파편으로 시달리며 정신분열 증상으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간에게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받기는커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 이 사회와 그들 개인의 행복이 아닐까? 세상에 단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대접 받으며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말이다. 가슴이 아프다. 시뻘겋게 타 떠오르는 태양 그 가슴처럼 아프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몇십 년 살면서 간호사와 보호사와의 깊은 갈등의 골이 있어도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며 머리 한 번 말끔하게 식혀 날려 보내고 잊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아니 전혀 병동을 벗어날 갈 수 없다. 오직 참고 또 참아야만 한다. 같은 병동의 환우들과의 생활에서 또한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많은 스트레스를 안은 채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청춘과 뼈를 일생 병원에 묻는 것이 현행 정신보건법이라면 당당하게 고쳐야 한다. 그들의 사회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 사회 변환생성의 문제이다. 지금 이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비현실적이고 부도덕하며 지적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한 정신보건법은 전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법은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반사회적 악습에 의해 가정의 불화와 재산 싸움에서 낙오하고 정상인에서 멀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왜 정신병원에 갇혀야 하는가?

왜 가족은 울타리라고 할까? 부모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형이 동생을 걸리는 존재로 여겨 하나의 제거술로 통하는 정신보건법 현실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자유와 정의를 보장해주는 기본권 즉 그 의무를 사회로부터 부여받았다. 법과 양심 앞에 어느 편으로도 전혀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추를 써야 한다. 법은 이 사회의 최고 안전망이자,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이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정신장애인의 탈 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주제로 각 계층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AMI 권오용 변호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강제 입원 피해자 허인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을 비롯해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신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앞서 발표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정신장애 계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만들었다는 측면과 강제입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발제에 나선 KAMI 권오용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차별금지·차이에 대한 존중 원칙을 지키고, 차별을 주도하는 정부의 법제도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깊이 고민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로운 결정권, 지역사회 거주와 통합 등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같은 취지로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강제입원이 보편적 입원 형태가 된 현실과 정신병원 병상의 지속적인 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법은 강제입원이 쉽게 가능한 체계가 기반이며, 한번 들어가면 쉽게 놔주지 않는 병원은 그 재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가 말한 바로는 현재 정신보건법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형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전적으로 의료적 접근으로만 안내하는 구조로, 의료 부분 이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치료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지원하는 형태로 배분한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의 경우는 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100%.

따라서 지자체는 환자를 사회복귀시설보다는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를 선호하며, 정신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재원 구조를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 정신장애인의 주거·보호·직업 재활 등으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 정신장애인 탈 원화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입원치료 비용보다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입원 억제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원 감독장치 등 인권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가 입원 감독장치에 대한 의견을 함께했다.

이 이사는 당장에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의 개입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강제입원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3의 독립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여 년째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해도 소용없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개정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갇힌 7만 인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영역·치료 vs 사회복지 전문가

  서울대학교 김창대 교수는 의료계의 영역과 역할을 중심으로 조명했다.

김 교수 정부는 현재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치료에서 나아가 치료 외적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등으로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한다.”이럴 경우 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비치료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과 관련된 영역까지 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치료라는 의료계 고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과 동시에 비치료적이지만 전문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서비스의 질도 저하된다는 것.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의료계 역할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이 되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법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의료계가 비전문 영역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치료라는 전문 영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료 외 상담·교육·사회복지는 각계 전문가에게로 넘길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경험이 있는 허인혜 씨가 참석해 정신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심각성을 부각해 토론에 의미를 더했다.

허 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나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아닌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 됐고, 입원시킨 사람은 잘못된 법의 약점을 이용해 아직 처벌은커녕 사건은 점점 은폐되고 있다.”불법 납치와 다들 바 없다.”고 토로했다.

한 사람의 삶을 의무보호자 2인과 정신과 의사의 입원 권고사항에 전적으로 달렸다. 이것은 온전한 법이 아니라 악법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진정 자식 면회 와서 그 누가 한 번 병실 개방을 통해 생활모습을 지켜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했으며 내 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보았는가?

내 자식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잘 지내고는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는가? 정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이대로 안 된다. 실질적인 정신질환에서 알코올 치유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더욱 질적인 의료향상과 처우개선에는 관심 없고 돈의 권력에만 집중되어 있다. 병원과 의무보호자의 실익의 맞춤형에 따라 움직이는 일상 권력의 구조이다. 병원은 되도록 이면 환자를 오랫동안 잡아 놓고 있으며 의무보호자는 환자를 유기하듯 마냥 가두어놓고 있다.

요즘 교도소 생활도 병원 생활도 돈이 없으면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사시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아침 7~ 8시, 점심 11시 30분 ~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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