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230-135, 136, 137, 138, 147. 238-2번지 위치한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연 면적; 1188㎡ 1층, 3동(강 파이프 구조) 신축공사로 인하여 물의를 빚는 실정이다.
2018년 12월 경, 최초 허가(연면적 1188㎡, 건폐율 1366㎡, 및 착공신고
2019년 4월 경, 허가부지 성토 작업(불법 성토)
2019년 8월 경, 층축 설계변경 신고
2020년 12월 경, 2차 층죽 설계변경 신고(연면적 3027㎡, 건폐율 3027㎡)
2021년 12월 경, 기반 설비 및 콘크리트 타설 착공
2022년 2월 경, 골조 구조물 및 지붕공사 착공
2022년 2월 경, 불법 성토 사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한 사실확인 후, 영주시청의 건축주 형사 고발 및 허가 설계대로 복구 요청.
지난 6월 23일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영주시의 공사중지 명령과 공장설립인가신청서 반려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바이원의 납폐기물제련공장과 관련하여 영주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절차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대책위가 다소 놀란 점은 궁지에 몰린 영주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장당선인이 곧 취임하는데 왜 현 시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책위의 판단은
영주시는 납공장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작년 10월12일에 해줬습니다. 2달이 지나는 시점인 12월8일 건축허가도 해줬습니다. 이때로부터 5개월 후인 올해 5월13일 언론에 납공장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영주시는 5개월 동안 위법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볼 수 없습니다. 몰랐다치더라도 그러면 언론에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언론에도 인터뷰 했습니다. 6월13일 대책위가 절차상 위법사실을 영주시에 공문으로 보내자, 그때서야 덜덜덜 떨다가, 3일 뒤인 6월16일, 영주시는 하는 수없이 “업체가 절차를 어겼다”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책위는 동의서에 서명한 18명의 동의를 철회하는 내용과 “납공장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외면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20일 공문을 보내 “주민동의서는 허위의 서류”라는 점과 “영주시가 사실을 밝히려는 공무를 하지 않아 직무상 범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하자, 이때부터 자기의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를 찾기 시작한 것이고, 급기야 시장이 바뀌면 인사조치에 의해 이 사태 관련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지금 업체(바이원)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영주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하고, 절차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은 현 시장과 허가과장과 유치팀장 3명이 자기가 살기 위한 극단적 처방입니다. 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문변호사도"면피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하고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절차위반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요. 공장설립승인신청도 불승인하게 해야 하구요. 새 시장이 취임하면 진상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인정한 것은 성과입니다만,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측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할 것같구요."라고 자문하였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마치 해결된 것인냥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계속갑니다. 허가취소는 결국 우리 시민의 소송으로 이룩해 낼 것입니다. 판례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영주시는 납 폐기물 공장도 이러한 수순으로 양성화로 몰아갈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들 문제는 어딘지 많이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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