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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규 시인의 작품읽기

정선규 시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2
작성자: 정선규 추천: 0건 조회: 8270 등록일: 2016-01-21
*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요약
-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 명시
-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
-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추가
-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파견 대상 확대
이 법안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014년 기준으로 연소득 약 5500만 원 이상)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직 중 컴퓨터 관련이나 방송 관련 등 7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 업종 고소득 전문가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기서 연소득이란 파견됐을 때 받는 임금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 한 달 460만 원 주고 한 달만 썼다가 자르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이상으로 5개 법안들을 대략 살펴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기존 내용을 확실히 짚고 조금 개선하는 편인데, 대체로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좀 완화시키는 듯한 내용이다 노사정이 발을 맞추어 조금씩 천천히 가자는 의도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기존 내용을 확실히 짚고 조금 개선하는 편인데, 대체로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좀 완화시키는 듯한 내용으로서 노사정이 발을 맞추어 조금씩 천천히 가자는 의도로 보인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기존 법을 개정하려는 법안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너무 노동자 쪽에 기울어 있으므로 약간 브레이크를 걸면서 꼼꼼하게 예외 조항을 넣되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정도의 의도가 보인다.
그래도 기존 법보다는 나아진 것 아니냐 싶겠지만,
이미 2015915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보다 후진한 법안이다.
왜 그럴까? 정말 후진적인 법안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법은 노사 간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이 곧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며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관점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후퇴라고 보아도 무관하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모든 국민이 이 경제 불황을 타개해 나가는 한 몸 한뜻으로 뭉친다면 한쪽으로는 노동개혁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양면성 구조이다.
현재 지금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국민이 한데 똘똘 뭉쳐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이며 어떤 것을 보류하고 또 어떤 것을 앞당길 것이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것인가?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으며 좀 더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부분이다.
개혁은 많은 희생과 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다 한 번씩은 뛰어넘어야할 과제이며 이 세대가 감당할 역사적 사명이다.
또한,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민의 사회적 합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든가.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운데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바로 지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기존 내용을 확실히 짚고 조금 개선하는 편인데, 대체로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좀 완화시키는 듯한 내용으로서 노사정이 발을 맞추어 조금씩 천천히 가자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법안
 
여당과 야당은 현재 4개의 경제 법안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언론에서는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안을 경제 활성화법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안을 경제민주화법안이라 말하기도 한다. 구제척인 법안을 살펴보면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제고특별법(원 샷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안으로서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그 목표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1230일 국회에 제출됐다.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됐다가 19대 국회가 시작되자 다시 제출됐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참여연대·보건의료노조·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2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렇듯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제2조이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의료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령으로는 언제든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킬 경우 영리병원 양성화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 건강보험제도 몰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 샷 법.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1999년 제정된 일본의 산업 활력법이 모델이다.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대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삼성이 망하면 모두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내 입에 풀칠하려고 재벌들 재산은 배로 불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헌법 119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는가.
 
노동개혁법은 노동자에게 경제 활성화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두 법안의 동시 국회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비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말 두 법안의 공평한 저울의 추를 어떻게 달 것인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한민국 경제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될까?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두 가지로 보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조화를 이룬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노동과 경제는 절대 떨어지고 싶어도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이다.
노동 개혁 없이는 경제 활성화가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경제 활성화가 없다면 노동개혁은 없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대한민국국민의 사회적 통합과 합의 하에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개혁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짝을 지어 줄 수 있을까.
노동개혁법은 경제 활성화를 돕고 경제 활성화는 노동개혁을 받아들여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①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②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의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무슨 공산국가의 질서와 사상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원활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균형 있게 지배하자는 숨은 뜻이 있다


그런데 오늘 날의 모든 이 사회의 기득권층과 기업가들과 극우파 인사들은 이 좋은 헌법 정신을 

 

사회주의적 또는 좌파적인 요소를 가졌다 하여 외면당하는가 하면 왜곡하여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재벌만 먹여 살려 왔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며 개혁과 함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다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한 몸 한 뜻으로 일어서야 한다.


이 사회의 구조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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