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규 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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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정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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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규 |
추천: 0건
조회: 7503 등록일: 20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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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정신병원
참,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병고치겠다고 입원했는데 환자를 도와주어야 할 보호사는 30대 젊은 환자를 죽도록 때려 그만 이세상서 개죽음 당했다. 내가 2012년 4층에 입원하고 있던 당시 그 작고 답답한 보호실에 실오라기 한 풀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채 기저귀만 차고 갇혀 있던 그는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 마치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모멸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환자의 모멸감에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4층 보호실 창살 사이로 깡마른 몸을 밀어 넣어 탈출 혹은 자살을 했을까? 사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살일까? 탈출일까?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더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 보호사가 같이 근무했음에도 간호사는 경찰 조사만 받았으며 환자를 소홀히 관리했던 병원에는 그 어떤 책임 추궁도 없이 다만 힘없는 보호사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 3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말이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지법,강남성모 병원에 배상책임 판결 (서울=연합(聯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다 추락, 사망했다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측이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13일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추락해 숨진 高모씨(당시 27세)의 유족이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대표 金壽煥 추기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高씨의 유족들은 高씨가 피해망상등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의 카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88년 5월13일 이 병원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기도하다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高씨는 입원당시에 비해 상태가 호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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