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적서농공단지 내 4000평의 규모의 부지(영주시 적서공단로 869번지)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유용하여 연괴를 만드는 공장을 ㈜바이원이라는 회사에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주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시설허가는 임박한 시기에 허가가 예정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해 말 준공이 되면 즉각 가동 예정이라는 점이다. 바이원 대표의 소유가 있는 경남 함안 공장에서 주로 납 배터리 폐기물에서 납을 분리하여 영주에서 폐배터리 납을 코크스(석탄과 유사한 연료)와 함께 도가니에 투입하여 바람을 불어 넣고 가열하는데 용융된 액체 납에 안티몬(Antimony Sb)을 추가하여 최종 합금연을 생산한다. 문제는 이때 매연 및 납 물질의 비산 등으로 인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중대한 사안을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허가해 주었으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허가과정의 전결 사항이라서 시장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주시 공무원의 특정한 의도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시민들은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연상시키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 연간 40톤 (연간 15000톤, 하루 트레일러 3대의 분량)의 중형규모의 용광로 설비이다. 공장부지는 4000평 규모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증설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바이원의 공장의 주원료인 코크스는 모두 ‘1급 발암 물질’이다. 세계보건 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 분류표에서 코크스는 “발암 물질이 확실”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납 화합물은 “발암 물질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鉛,Lead)의 주요 용도는 연 축전지, 방사선 차 폐제, 광명단(Pb304), 리사지(Pbo), 탄알 등에 사용되며 이 중 80%는 연 축전지(Lead Acid battery)에 사용된다. 연의 최대 수용처는 연 축전지 업체이며, 국내에는 세방전지, 아트라스BX, 델코, 현대 성우 쏠라이트, 디티알(동아전지)이 있으며 세방전지가 연간 약 22만 톤, 아트라스는 13만 톤, 델코는 11만 톤, 성우는 9만 톤, 디티알이 연간 40만 톤 등 연간 약 59만 톤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은 고려아연이 40만 톤(99.99%), 2차 제련업체(99.98%)가 약 30만 톤, 총 70만 톤 정도이며 고려 아연이 20만 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 전지사들에게 직접 공급 가능한 양은 약 50만 톤으로 약 9만 톤, 가량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들은 안정적 판매를 위하여 국내 전지사 중 공급처 1곳을 주 판매 거래처로 선정하여 50%를 판매하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등 기타 고수익을 위하여 판매처를 다변화하여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는 ㈜바이원 공장신설스인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및 건축허가 취소 요청 건에 대한 회신에서 ㈜ 바이원 공장 신설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절차상 위반은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추후 건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영주시는 「(주)바이원 공장 관련, 사실 확인서 제출 및 모든 행정행위 직권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해당 공장설립(신설) 승인신청 건은 반려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동의서 철회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및 건축 허가 취소’ 요청 내용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 절차상 주민동의서는 필요 첨부가 아니므로,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모든 행정행위 직권취소”에 해당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및 「건축법」 상의인‧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계자연유산인 세인트루시아 호수에 사는 악어들의 이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0년대부터 이 호수에서 행해지는 레크리에이션 낚시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납 성분의 낚시 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악어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 호수 바닥의 돌을 퍼 삼키는데 이때 가라앉아 있는 낚시 추도 함께 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대기오염·납 중독 “질병 유발…전쟁·테러보다 위험해”-랜싯 보고서라는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외부 공기와 납중독 같은 공해로 인해 2019년에 약 90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랜싯 위원회는 환경오염이 전 세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테러, 말라리아, HIV, 결핵, 마약 알코올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공해는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에 존재하는 위협이며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볼 때 영주시는 지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놓고 매우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 특히 납중독은 심장 질환뿐 아니라 아이들의 뇌 발달에 해를 끼치며 인지기능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미래교육연구소는 공무원이 가장 부패한 부처와 광역시는 어디일까? 자치 단체 가운데 5등급을 받아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8곳을 발표했다. ▶강원도 동해시, ▶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정읍시 그러면서 암행어사라도 출두해서 단체장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매우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 시민은 공무원들의 봉이 아니다. 영주시의 모든 주권은 시민에게 나온다는 것을 영주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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