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이버문학관 / 문인서재 / 문학관.com / 문인.com

대한민국 사이버문학관
문인.com
작가별 서재
김성열 시인
김소해 시인
김순녀 소설가
김진수 큰길 작가
김철기 시인
류금선 시인
문재학 시인
민문자 시인
배성근 시인
변영희 소설가
송귀영 시인
안재동 시인
양봉선 아동문학가
오낙율 시인
윤이현 작가
이기호 시인
이영지 시인
이정승 소설가
이룻 이정님 시인
이창원(법성) 시인
정선규 시인
정태운 시인 문학관
채영선 작가
하태수 시인

대한민국 사이버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정선규 시인의 작품읽기

정선규 시인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 1
작성자: 정선규 추천: 0건 조회: 6789 등록일: 2016-01-21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 통상임금의 정의 신설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6개월로 확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규정 정비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근거 마련
근로시간특례업종을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 조정
 
* 근로시간 단축
세간에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부분인데, 일단 기존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이렇다.
 기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140시간, 연장근로시간 112시간. 휴일근로시간 ? 기존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애매하다.
휴일근로시간을 별도로 계산하면 총 근로시간은 1주에 68시간이 된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토일 휴일근로시간 16시간).
일주일 내내 거의 하루 10시간씩 일 시켜도 합법이라는 뜻이 돼버리는데, 노동계에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해석도 여기저기 다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걸 확실히 정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으로서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간 정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는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60시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셈이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때는 일 많이 시키고, 어떤 때는 놀게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손님 없을 때는 집에 가라고 할 수 있고, 손님 많을 때는 철야 시킬 수 있는데, 이때 철야를 해도 예전에 논 시간을 땡 겨 오는 거라서 가산금은 안 줘도 된다.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데, 휴가를 땡 겨 쓰거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쓰거나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여기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노동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두 제도를 조합하면, 일 없으면 며칠이고 몇 주고 팽팽 놀리다가 일 있으면 왕창 철야에 휴일근무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예전에 놀았던 것 땡 겨 오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안 줄 수 있다.
세상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이 또 있을까?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사용자와 노동자로 갈라져서 서로의 입장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서로 발맞추어 나가면서 완벽하다. 온전하다는 것보다는 어느 때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어느 때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서로 신뢰하면서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버팀목이 되어 주면서 같이 일하는 최소한 합일점을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요약
-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
- 90일 이상 미취업자 및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시 지급정지 및 구직급여 감액 지급을 구체화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기초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
- 훈련연장급여 지급시 훈련연장급여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로 설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구직급여 지급액을 높여서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홍보는 하는데, 일단 지급수준 상한선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하한선을 기초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했다.
, 상한선도 높아지고 하한선도 낮아졌다. 이러면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겠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급기간을 30일 늘렸으니 결국 다 조금씩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모두를 다 받으려면 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강화
가장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했다는 거다. 지금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걸 24개월간 270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면 단기고용 노동자에겐 실업급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산재보험법 개정안 요약
 - 출퇴근 재해의 신설: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예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 조항을 신설한 것이 전부다. 일단 이건 환영할 만하다. 다만, 심상정 의원이나 한 명숙 의원 등 다른 의원이 제안 했던 비슷한 법안에서는 예외 조항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예외조항을 꼼꼼하게 설정했다
 
 * 기간 제 근로자법 개정안 요약
- 35세 이상인 기간 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연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지급
여객운송업 중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는 기간 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
- 2년간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 기간 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경우와 시점 명시.
 
* 근로계약기간 2년 연장
신청일 시점으로 35세 이상인 기간 제 근로자를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 노동개혁 5대법안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다짜고짜 2년 더 일하게 해 줬으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광고하는데, 애초에 계약직, 비정규직(기간 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놓은 것은 그 이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는 의도였다. 이걸 4년으로 늘려놓으면 이제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장한 경우,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혹은 이직수당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5대법 안들을 보면 유독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언급한 것들이 많다.
 
* 근로계약 갱신횟수 제한
현행법은 사용기간만 제한해두고 갱신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그것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2년간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제한의 취지는 좋아 보인다. 다만,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인데, 이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댓글 : 0
이전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2
다음글 시편 22편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1707 선지자 정선규 0 1434 2025-03-20
1706 석양 아래 정선규 0 1533 2025-03-20
1705 아늑하고 아득하다 정선규 0 2224 2025-03-18
1704 그 즈음 정선규 0 2353 2025-03-18
1703 인생, 그것 정선규 0 2526 2025-03-14
1702 어느 밤 정선규 0 2028 2025-03-13
1701 검서의 힘 정선규 0 2078 2025-03-13
1700 채굴 정선규 0 1794 2025-03-13
1699 산아 놀자 정선규 0 1802 2025-03-12
1698 꿈 놀이 정선규 0 1843 2025-03-12
1697 한눈팔기 정선규 0 1813 2025-03-11
1696 통증의 반석 정선규 0 1707 2025-03-11
1695 상념의 길을 가다 정선규 0 1901 2025-03-10
1694 바람에 대하여 정선규 0 1781 2025-03-10
1693 멀리 향 정선규 0 2064 2025-03-0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사이버문학관(문인 개인서재)입니다
사이트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Contact Us ☎(H.P)010-5151-1482 | dsb@hanmail.net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3-3, 일이삼타운 2동 2층 252호 (구로소방서 건너편)
⊙우편안내 (주의) ▶책자는 이곳에서 접수가 안됩니다. 발송전 반드시 전화나 메일로 먼저 연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