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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규 시인의 작품읽기
정선규 시인
영주정신병원
작성자: 정선규
추천: 0건
조회: 7507 등록일: 2015-06-08
영주정신병원 참 ,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다 .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병고치겠다고 입원했는데 환자를 도와주어야 할 보호사는 30 대 젊은 환자를 죽도록 때려 그만 이세상서 개죽음 당했다. 내가 2012 년 4 층에 입원하고 있던 당시 그 작고 답답한 보호실에 실오라기 한 풀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채 기저귀만 차고 갇혀 있던 그는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 ? 마치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모멸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 환자의 모멸감에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4 층 보호실 창살 사이로 깡마른 몸을 밀어 넣어 탈출 혹은 자살을 했을까 ? 사는 것이 무엇이기에 ? 자살일까 ? 탈출일까 ?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더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 , 보호사가 같이 근무했음에도 간호사는 경찰 조사만 받았으며 환자를 소홀히 관리했던 병원에는 그 어떤 책임 추궁도 없이 다만 힘없는 보호사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 3 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 말이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다 . 그런데 지난 2 월 서울지법 , 강남성모 병원에 배상책임 판결 ( 서울 = 연합 ( 聯合 ))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다 추락 , 사망했다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측이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민사지법 합의 14 부 ( 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 ) 는 13 일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추락해 숨진 高 모씨 ( 당시 27 세 ) 의 유족이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대표 金壽煥 추기경 )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4 천여만원을 지급하라 "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高 씨의 유족들은 高 씨가 피해망상등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의 카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 입원 , 치료를 받던 지난 88 년 5 월 13 일 이 병원 10 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기도하다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 당시 高 씨는 입원당시에 비해 상태가 호전돼